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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아버지도 당연히 그 책임이 있는겁니다- Asia today 인터뷰 20080422

  • KJH
  • 2008-04-22 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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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엄마만 아이를 떠안은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까. 아이의 아버지도 당연히 그 책임이 있는겁니다.”

애란원 한상순 원장은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째 과제로 미혼부(父)의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남성사회는 성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가 만연해 있는 반면 이러한 세태에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한 미혼모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한 원장의 설명이다.

한원장은 “시설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무책임한 아이 아버지의 모습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다”며 “미혼부 책임제 도입 후 큰 개선을 보인 캐나다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혼부 책임제는 낙태, 입양 등의 문제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한원장의 설명이다.

한 원장은 또 우리사회 미혼모에 대한 편견 극복과 지원방식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 원장에 따르면 2006년 여성 한 명 당 출산율이 2명에 달해 유럽평균 1인당 1.5명을 훌쩍 뛰어넘은 프랑스의 경우 미혼모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프랑스의 혼외출산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탓도 있지만 오로지 ‘한 부모 가정’으로 간주하며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 원장은 “정부가 저출산시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굳이 미혼모를 구분하고 지원에는 더없이 인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 원장에 따르면 현재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40개(2007년 말 현재 미혼모시설 25개, 미혼모자공동가정 15개)에 불과한 시설에 일부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전부다.

한 원장은 “저소득으로 인정받을 경우 일부 보육비를 지원하지만 대개는 육아 비용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아이를 혼자 방치하는 경우에 생기는 불상사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어 “미혼모가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ryupd0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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